중대재해법·하도급법 대응 등 주제
분기별 수도권·영남권 등서 진행 예정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달 30일 마련한 올해 첫 건설법률실무설명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지난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법률실무설명회 진행 모습.
◇지난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법률실무설명회 진행 모습.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사전접수를 거쳐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법률실무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하도급법 대응과 관련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중대재해 현황 및 대응방안, 하도급법을 통한 공사대금의 확보를 주제로 열렸다. 

조합은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 및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전문건설업계도 영향받고, 하도급법으로 인해 건설업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조합원사가 원활한 영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 관련 실무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70여명의 수강생 반응도 뜨거웠다. 올해 첫 법률실무설명회에 참석한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했는데 설명회가 큰 도움이 됐다”면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등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조합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지역을 순회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강사진은 조합 자문변호사, 법률신문사 등 출강 변호사 또는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설명회 주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한 하도급 분쟁 대응, 공사대금 분쟁 사례, 공사대금채권과 민사집행, 하자 관련 분쟁 유형 및 대응 등 조합원사의 수요를 반영해 권역별로 2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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