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조합원 내달 31일까지 접수 받아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일부터 조합원(12월 말 결산 법인 기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정기 신용평가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법인사업자 정기 신용평가 접수는 다음달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조합원이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신용평가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위해서도 유효한 신용등급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용평가 유효기간(12월 말 결산 기준으로 외감 법인 조합원은 23년 6월 말까지, 그 외 조합원은 7월 말까지)이 만료되면 보증서 발급 등 조합 업무거래가 정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합은 매년 조합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조합과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증한도 및 수수료율, 융자 이율 등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정기 신용평가 신청 및 필수 서류 제출 등은 조합원 편의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ebiz.kscfc.co.kr)으로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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