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해당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를 도급받은 후 B 회사에게 하도급했다. 그런데 A사는 B사에게 약정한 선급금에 갈음해 A사 소유 미분양 부동산을 양도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B사는 이를 거절하는 경우 당해 공사 및 향후 다른 공사의 수주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해 이를 승낙했다. A사는 하도급법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가?

전문가 답변 :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등한 지위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는데, ‘하도급거래’를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건설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건설위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건설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등록) 등을 마친 자여야 하고, 이러한 면허(등록)를 마치지 않은 자에 대한 하도급 거래는 예외적으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전기공사업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면허를 받지 못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들을 하도급한 것은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의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하도급법 제17조 등의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면허를 보유하지 않는 A사가 B사에 하도급 한 것은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사는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도급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공사 참여 시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참여하고 대응하면 사업에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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