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원사업자 B사로부터 아파트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정을 진행하고 있던 중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공기가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원사업자는 공기를 무조건 맞춰야 한다고 하면서 돌관공사를 지시, 그에 따른 추가인력투입 및 야간작업으로 이 또한 비용증가가 되고 있다. A사는 기성에 따라 이 비용증가분을 B사에 청구해 왔는데 B사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 비용증가분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전문가 답변 :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준법투쟁으로 인한 공기지연에 따른 책임은 일단 원·하도급사가 아닌 제3자 책임이라 할 수 있지만 일단 발생한 비용발생분은 원·하도급사 중 누군가가 부담은 해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가 1차적으로 공정에 대한 공사계약에 따라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이 공기지연에 따른 책임은 원도급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만약 원도급사가 비용증가분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위반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호의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해 부당한 특약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B사가 비용증가분의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A사로서는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법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돌관공사의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공기지연이 있어도 돌관공사와 관련해서는 A사는 B사의 작업지시가 있을 때까지 절대로 먼저 언급하거나 작업에 착수해서는 안 된다. 자칫 후일 돌관공사로 인한 비용증가분에 대해 하도급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시에 따라 돌관공사를 시작해도 녹취, 공문, 작업지시서, 확인서 등 어떤 형태로든 증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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