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하도급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다.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고민하게 되는데, 소송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전문가 답변 : 소송 기간은 많은 하도급업체에게 중요한 문제다. 돈을 받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소송 기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매년 발행하는 사법연감에는 그해에 민사소송 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가 있다. 건설사건은 대개 소송가액이 크기 때문에 단독판사가 아닌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사건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제1심은 합의부, 제2심은 고등법원의 통계를 살펴보면 된다. 

통계에 따르면 제1심 합의부 사건은 364.1일, 제2심인 항소심(고등법원 기준)은 303.8일, 제3심인 상고심 즉 대법원(합의부기준)은 322.6일이다. 1, 2, 3심을 모두 합치면 990.5일이다. 2년 반이 넘는 기간인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길지 않을까 싶다.

물론 위 수치는 말 그대로 ‘평균’이기 때문에 개별 사례마다 구체적인 기간은 더 짧아지기도 또 길어지기도 한다. 또 1심이나 2심에서 소송이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대개 소송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 무엇이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할 수 있는 만큼 소송 기간도 고려해서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상황은 장밋빛 예상보다는 냉정한 판단이 더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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