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적용 표준시장단가 2.63% 상승

국토교통부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개선된 물가 보정 방식을 공고하고, 이달 1일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사비 산정기준이다.

그간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류, 노무비에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경비에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를 보정해왔다.

그러나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인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한 것이다.

또 국토부는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통해 지난 4개월 동안의 건설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2023년 1월) 대비 2.63%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단축하는 등 현장조사 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관리해 공공사업들을 안정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5월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https://www.molit.go.kr)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https://cost.kict.re.kr)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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