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B사로부터 건설하도급을 받았고, B사 현장소장의 요구로 추가공사를 했는데, B사에서는 추가공사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원사업자인 B사의 현장소장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할 권한이 있나?

전문가 답변 : 현장소장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은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해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고,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그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추가공사가 당초 하도급받은 공사와 동일한 현장에 관한 것으로서 당초 하도급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공사가 아닌 이상, 원사업자인 B사의 현장소장에게는 추가공사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소송에서는 하도급업체인 A사에게 B사의 추가공사 지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공사 수행 중에 추가공사 지시증거(작업지시서, 메일, 문자, 녹취 등)를 수집한 뒤,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추가공사 수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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