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패키지 3법’이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민·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법과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3법 개정법안 발의는 민·당·정에서 방침을 정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건설근로자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요구와 공모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건설현장에서 특정 건설근로자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그동안 빈번히 일어났다.

건설기계관리법도 개정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및 공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 특히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뿐 아니라 월례비를 준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면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작업내용 기록 및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영상기록 의무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청의 비용 부담 명확화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 권한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채용 강요,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근로자측 불법행위와 불법 하도급, 건설업 등록위반, 시공능력평가 조작 등 사용자측 불법행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건설산업은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으로, 200만 건설인의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지금 건설노조는 사실상 법치주의의 치외법권으로 전락했다는 시각이 많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사라지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돼 건설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최근까지도 건설노조들이 노조원 장비 사용 강요와 특정 노조원 채용 강요 등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으로 현장에서 이같은 행태가 확연히 감소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회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척결을 위한 개정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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