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최근 과당 경쟁으로 인한 공사비 단가 하락과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여기에 대해 알아본다.

전문가 답변 : 전문건설업체의 법인 회생절차 진행 과정은 일반 법인 회생과 비교해 몇 가지 쟁점이 다르다. 이를 2회에 걸쳐 자세히 다뤄보려고 한다.

첫째, 현장관리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건설업체들이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서에는 대부분 소위 도산해제조항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현장에서 타절 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것 자체로 공사 진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

건설업체로서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들이 타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생절차 진행과는 별도로 가장 중요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이에 건설업체들은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타절하지 말아야 할 현장들을 분류해 별도의 관리에 나서야 한다.

둘째, 공사현장이 타절되지 않더라도 건축주 또는 원청은 회생을 신청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재)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근로자 등에 대한 대금 또는 임금의 지급보장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업체로서는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미리 직불 합의를 해놓던가, 아니면 회생절차 신청 이후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 나머지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하)편에서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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