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지난 호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의 법인 회생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 일부를 알아봤다. 이어서 세 가지 요점들을 좀 더 짚어보려고 한다.

전문가 답변 : 전문건설업체의 법인 회생절차 진행 과정은 일반 법인 회생과 비교해 몇 가지 쟁점이 있어 해당 사항들을 꼭 알아두는 게 좋다.

첫째로, 진행 중인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부분을, 둘째로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미리 살펴봐야 할 직불 합의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셋째로는 보증서 발행과 관련된 부분이다. 법인 회생절차 신청만으로도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 등으로부터 증권발급을 받을 때 추가 증권발급에 필요한 부분만큼 일정 금액을 예치(출자 또는 현금)하도록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건설업체의 대표이사가 보증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및 일반회생 등을 신청하는 경우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 등에서 대표자의 신용도를 문제로 증권발급을 제한하기도 하므로, 대표자가 법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용이 있는 다른 대표이사를 미리 선임해 놓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라도 대표이사를 변경해 보증서 발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넷째, 4대 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인해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수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을 진행하는 법원에 조세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해 일부 미납 4대 보험료 등을 조기 변제해야 기성금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회생절차 신청 전 상거래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결정 등으로 각 현장의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 해제 허가를 신청하고, 공사대금을 회수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공사 진행에 꼭 필요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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