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우수제품제도’가 기술·공정·시장 경쟁 강화에 방점을 두고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은 기술점수 상향과 신규업체 기술력 향상 유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술경쟁 강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경쟁 회복에 중점을 뒀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변별력을 높여 차별화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지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기술점수를 일괄 10점 상향하고 기술차별성 평가를 신설해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기술과 차별성을 심사·평가하고 국내외 기술 우수성과 관련된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 유사·개량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반복 지정되는 사례를 차단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평가해 추가 가점을 주는 신인도 평가에서도 산업융합적합성 품목, 탄소중립 기술개발, 녹색기술인증 등 기술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기술과 무관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평가 항목은 삭제했다.

특히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많은 기업(장기 지정기업)과 지정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기업 또는 신규 지정기업과의 심사방식을 차별화하고 심사기준도 완화했다.

이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키 위한 조치로 현행 우수제품 지정이력이 10년 이상인 장기 지정기업은 7년으로 3년 단축하고 지정이력이 없는 지정신청 기업이나 최초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실적 등 일부 기준을 하향했으며 납품실적만 있어도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브로커의 불법행위와 연관된 우수제품에 대해선 형사처분 확정까지 지정효력을 정지하고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혜택을 향유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기업분할한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제한키로 했다.

직접생산 위반, 성능미달, 끼워팔기, 우대가격 미통보,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지정취소 등 행정제재를 세분화했고 우수제품은 일부만 구매하고 추가선택품목을 과도하게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경쟁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옵션품 구매 금액을 2000만원까지로 제한했다.

그동안 우수제품은 아니지만 우수제품의 성능 보완을 위해 계약한 추가선택품목(옵션)에 대한 판매금액의 제한이 없었다.

이와 함께 특정 기업이나 특정한 종류의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 등이 장기간,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단가계약 중단,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우수제품에 사용하던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교체하면 즉각적으로 계약변경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제도 개편은 그 동안 언론, 국회, 시장에서 제기돼 왔던 해 묵은 숙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새로운 우수제품제도가 시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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