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건설업을 하다 보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건설사업자로서는 어렵게 수주를 하고 계약할 일만 남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다. 영업정지를 맞았다면 받아들일지 다툴지부터 정해야 한다.

전문가 답변 : 법 위반을 인정하고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받아 영업 정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표자가 8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면 15일, 그 외의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1인당 5일씩 총 15일을 단축할 수 있다.

만약 영업정지를 다투기로 마음먹었다면 불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하기로 선택했다면, 심판위원회에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영업정지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재결, 즉 결정하기까지는 최대 9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심판은 인지나 송달료 등의 심판비용이 들지 않고, 취소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심판이 인용되면,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더 이상 재결처분을 다툴 수 없으므로 그걸로 끝이다.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은 각급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많지 않다면 긴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영상재판이 도입돼 행정소송시 실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특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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