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 및 시험성적서 활용기관(제조·판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성적서나 위변조된 성적서를 신고접수해 조사하는 데도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신고조사센터를 운영한다.

국표원과 신고조사센터의 조사전문가는 이날 설명회에서 신고조사제도를 소개하고 신고조사센터 업무 현황,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등을 발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 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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