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기준 연구용역 곧 발주
조종사 탑승 없이도 가동 가능
업계 인력부족·태업 해결 기대

정부가 건설기계 스마트 조종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스마트 조종 장치 및 조종면허에 대한 특례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건설기계 무인·자동화의 안착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법·부당행위인 타워크레인(T/C) 조종사의 태업 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스마트 조종 특례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건물해체, 지뢰작업 등 고위험 작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조종 활성화가 필요하고, 스마트 조종기술이 지속 도입되고 있어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상 대부분 건설기계는 조종사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존 장비의 경우 스마트조종 장치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건설기계 스마트 조종장치에 대한 기술 및 수요 조사·분석 △조종장치 및 조종면허 관련 제도 조사·분석 △ 스마트 건설기계 특례 인정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조종 특례 인정 고시 제정안 등 정책 실현 방안까지 제시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기계의 무인화·자동화 원격조종 기준 및 안전 기준도 함께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건설기계 머신가이던스(MG), 머신컨트롤(MC) 장비부터 품질·안전 등 시공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표준시방서에 수시 반영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건설기계 무인화·자동화가 노동력 부족 현상과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사비 절감, 부당행위 근절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기계 자동화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또 사고나 태업과 같은 인력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