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의무사항(11개), 원사업자의 금지사항(13개), 발주자의 의무사항(1개)을 둬 하도급 거래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하도급 계약이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인지?

전문가 답변 : 우리 법원은 개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따라 그 사법상 효력을 달리 판단하고 있는데, ‘선급금 지급의무(하도급법 제6조)’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하도급법의 입법목적 및 내용에 비춰 이러한 약정을 무효로 보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7099 판결).

이와 달리 ‘부당한 감액금지(하도급법 제11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하도급법 제16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하도급법 제17조)’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은 하도급법의 조항에 위반된 도급 또는 하도급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하도급법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하도급법의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다53457, 2000다20434, 2001다27470 각 판결 참조).

즉, 하도급법 위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그 범위에서만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외 하도급법의 손해배상 규정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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