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현장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특정공법심의 개선과 신기술사용협약자의 신기술 공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사진>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환표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 행사는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주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후원한 행사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환표 연구위원은 건설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 중 지자체의 활용실적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매년 감소 추세”라며 “특정공법 심의 후보선정 평가 시 가격중심에서 시공실적, 재정상태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공법 심의 대상 신기술 공법 수를 2개 이상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 모두 신기술에 참여 가능토록 규정돼 있지만 발주청에서는 기술보유자만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신기술사용협약자도 신기술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발표 후 김성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김태오 국토부 기술정책과장, 김수경 행안부 회계제도과장,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정운섭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안전기술본부장, 이윤정 ㈜신이앤씨 전무, 맹주한 건설신기술협회 이사를 패널로 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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