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 개정

앞으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공사는 발주 단계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인 BIM(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검토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을 12일 고시했다.

BIM은 3D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설계·시공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국토부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BIM을 의무 도입할 방침인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심의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개정안은 발주청이 총공사비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공사 입찰 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때 BIM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적용 사유서 또는 적용 불가능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공사가 유찰될 경우 발주청이 공사비와 입찰 예정 시기가 적정한지 검토한 뒤 입찰 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6년에 5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에 BIM을 적용하고, 2028년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2030년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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