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 방안’ 14일 시행

정부가 3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형 입찰의 유찰을 막기 위해 발주단계부터 공사비 검토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 방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형 입찰의 유찰은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발주까지 통상 2년 이상 걸려 물가 변동분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조달 발주 17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건(64.7%)이 유찰됐고, 유찰된 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5건은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 지수 및 자체조사 단위공사비 등을 활용해 공사비를 확인하는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사업비 책정 후 3년 이상 지난 기술형 입찰사업은 공고 전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인해 물가 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 공사비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공고 후 입찰자가 없는 무응찰 사업은 유사 사례 대비 단위 공사비가 95% 미만이면 공사비 적정성 심의를 거쳐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단일 응찰 반복으로 유찰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해 수의계약 전환하거나 설계·시공 분리 등 발주 방식 변경을 검토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최근 단일 응찰로 유찰된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는 수의계약을 추진한다.

이종욱 청장은 “공사발주 전문기관으로서 기술형 입찰 유찰을 최소화해 대형국책사업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겠다”며, “발주단계 뿐만 아니라 발주 이전 단계에서도 조달청 역할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유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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