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하지만 업체 차원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대신해 ISO 인증을 받아둔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2024년 1월26일부터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하 ‘사업주 등’이라고만 함)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각 기업에서는 법의 적용을 받기 전에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사업의 경우 아무리 예방을 철저히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중소 건설사가 이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ISO 인증을 받는 것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ISO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들로, ISO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자사의 경쟁력이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 하겠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ISO 인증을 받은 뒤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SO 인증을 받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법 대응을 위한 별도의 컨설팅을 받아 각 기업환경에서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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