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불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의 집행부터 정지하는 것이다. 통상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 사이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미리 정지시켜놓지 않으면 절차만 진행하다가 영업정지 기간이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으므로 결국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실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영업정지를 다투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불복함과 동시에 바로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놓아야 한다.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면 평소와 다름없이 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가 답변 : 유의할 점은 법원에서는 통상 영업정지 신청 취지 그대로 판단을 하게 되므로,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내에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신청취지를 기재해 30일의 유예기간을 받아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해 영업정지를 다시 다툴 경우,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행정소송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었지만 기각됐다면, 항소해 다시 따져 볼 수 있다.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한 경우라면 재차 항소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하고, 유예기간인 30일 내에 항소심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1심 법원에라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영업정지 처분을 다퉈서 승소하게 됐다면, 쟁송을 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행정심판법에는 소송비용상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변호사를 선임, 행정심판을 진행해 승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변호사 보수는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행정심판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심판과는 달리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때는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법원의 소송비용상환절차를 통해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소송에서 패소하면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상환의 청구를 당할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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