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수용할 전문기관 선정해
공정 평가 땐 분쟁 조기해결 가능   
전건협, MOU 통해 우군확보 나서
정부도 감정평가 제도화 추진

건설업계에서 분쟁 발생 시 전문지식을 활용해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감정평가’ 방식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원·하도급 간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고 대금 관련 다툼이 빈발하면서 분쟁의 장기화나 감정싸움을 꺼리는 당사자들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제시하는 감정평가의 장점에 눈길을 주고 있다.

◇감정평가란?=각종 건설현장과 건축물 유지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종결되기도 하고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합의나 소송종결에 공정하고 책임 있는 건설공학적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건설 분쟁 해결절차를 위해서는 논리적 구조에 기반한 기술적, 개념적 접근을 통한 감정결과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엉터리 감정으로 피해보상 자체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확실한 전문지식을 가진 기관이나 감정인을 통해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다.

◇감정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감정평가는 크게 공정거래조정원이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의 분쟁 조정절차에서와 법원 소송 등에서 활용된다.

먼저, 분쟁 조정절차에 돌입한 후 원·하도급 간 대금 관련 주장에 이견이 클 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기관을 선정해 서로가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 평가받아 볼 수 있다.

또 법원 소송과정에서 판사가 전문적인 영역인 공사원가 등을 살펴보기 위해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을인 하도급업체들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실제로 투입했으나 못 받은 대금을 따져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원·하도급 간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감정결과가 중요하다. 따라서 양사 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관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감정평가 중요, 하지만 을에겐 불리?=성공적인 건설분쟁 해결절차를 위해서는 논리적 구조에 기반한 기술적, 개념적 접근을 통한 감정결과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간 감정 과정 자체가 힘의 균형의 우위에 있는 원도급업체들에게 다소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감정기관 선정 권한을 사실상 가지고 있고 다수의 사건, 즉 먹거리가 원도급업체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원도급업체들 입김을 무시하기 힘든 구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문건설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우호군 확보에 나서고 있어 조금 더 공정한 시장질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올해를 기점으로 꾸준히 하도급업체들이 공정한 감정평가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관련 기관들과 MOU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감정평가 중요성 인정…제도권 편입 고심 중=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 하도급업체들이 신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사건처리 절차 개선을 고심중에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분쟁조정 절차에 감정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오랜 기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은 분쟁조정 절차에서 감정평가를 직접 실시하지 않았다. 원·하도급업체들이 희망할 경우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던 것을 정식 절차로 편입하는 방식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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