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B사와 2020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서에 기간을 3년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A사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을까?

전문가 답변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별표4)는 공사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해두고 있다. 이에 대해 도급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달리 기간을 정했다면, 도급계약상의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원래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2016. 8. 12.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3469호)에서는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그 문구가 변경됐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할 경우, 도급계약서에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이 개정된 2016. 8. 12. 이후 체결한 도급계약에서, 단지 하자담보책임 기간만 건설산업기본법과 달리 정하고, 따로 정한 사유나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도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상의 따로 정한 기간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생겼다.

이에 대해 하급심이긴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836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나112421 판결 등에서 위와 같은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도급계약서상의 기간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A사는 단순히 건설산업기본법과 다른 하자담보책임 기간만을 기재해 체결한 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효력이 없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2년을 도과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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