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B사로부터 경기도 인근 리조트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하고 있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을 막기 위해 시행사(C) 및 시공사에게 시행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3자 합의를 요청해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행사에 기성고 등을 청구했는데 알고 보니 시행사는 그 직전에 이미 부도로 폐업처리 돼 있었다.

전문가 답변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들에 따르면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3자 간에 발주자 직접지급에 합의가 됐다면 그 합의한 때로부터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A사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해 B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사례의 시행사처럼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발주자도 많이 있고, 심지어 시공사가 이를 악용해 자신의 채무부담을 벗어나려는 시도로 악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가 항상 하도급업체에 유리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도급업체로서는 실제 하도급계약 시 이 점을 살펴 발주자·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3자 간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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