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가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B사에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B사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했고, B사는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됐다. 더욱이 A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기에 B사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 답변 : 2021.8.17.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35조의2 제1항).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법원은 그 정당한 이유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동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법원은 자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35조의2 제4항).

따라서 B사는 A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정에서, 하도급법 제35조의2 제1항에 근거해 단가 산정 기초 자료, 일반적인 단가 수준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신청해 A사로 하여금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B사가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손해액에 관한 B사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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