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정보를 새롭게 연재합니다. 전문건설사업자와 건설근로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꿀팁’을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주  

휴가철 가족여행을 떠난 A씨는 휴가지로 차를 몰고 출발했는데 예약한 숙박업체로부터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다. 알고 보니 착오송금. 잘못 송금한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막막한데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요령을 소개한다.

☞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금융회사는 전자자금 이체 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하는 경우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착오송금을 예방하도록 한다.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 적극 활용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 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아차!’ 하고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 착오 송금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 요청하세요.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뤄진다.

과거에는 착오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 9월부터는 착오송금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따라서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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