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갔고,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사 대표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전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모호한 법률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업계에서 자주 하는 질문들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정리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질의 :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배관을 들고 이동 중 1명은 3월에, 다른 1명은 같은 해 7월에 손가락을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나목의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더라도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그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동일한 사고는 아니다. /정리=김경종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