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우천 콘크리트 타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리한 우천 타설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천 타설을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인지, 이 조치를 검토하는 ‘책임기술자’가 누구인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방서 개정을 통해 판단과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필요 조치 검토’가 필요한 강수량이 규정되지 않아 자의적 판단으로 우천 타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국토부는 강수량과 관련한 정량적 지침을 내릴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마철 타설은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짓는 핵심은 물과 시멘트의 비율인데, 빗물이 콘크리트에 스며들면 강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우천 타설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최근 GS건설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 자이 디센시아’ 건설현장이 공사 부분 중단을 명령받으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 콘크리트 품질 저하 우려는 다른 건설현장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노조는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우중 타설이 자주 일어난다고 고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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