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이후 지난해 11월30일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 발표됐다. 사망 사고는 감축로드맵을 실시한 뒤로 12% 정도 축소됐으나,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오히려 1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온다. 중대재해 만인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이며, 0.29명 정도 유지를 목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또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등을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지배·운영·관리책임 이행 시 지시·명령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과정에서 지시·명령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쟁점사항이다.

발주자 사업장 내 유지보수 또는 해체공사인 경우에는 수급업체가 작업을 총괄하더라도 발주자가 지배 관리하는 사업장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불법파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돼 원청이나 발주처 대표가 구속된다면 누가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모호한 법 조항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법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외 9개)이 너무 많아 혼선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안전에 관련되는 시행령, 시행규칙, 지시서 등 정부 부처별로 일정 부분 통일을 시킬 방법을 연구·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추가안전비는 실비정산 처리토록 법으로 개정)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명확화 등도 제안한다. 

그 외 대책으로는 △스마트위험성 평가, 설계안전성검토(DFS) 활성화 △위험요인별 제거 대책 및 통제방안 검토 수립 △사고조사의 과학화 △안전통합 관제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은 대표부터 작업자까지 전사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안전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법의 틀에 맞춰서 관리를 하다보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법의 중압감에 눌리기보다 평소 교본대로 절차서에 맞게, 작업순서대로 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행정지원 및 서류작성 지원, 재정 지원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전 기업에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을 적극 홍보 및 활용해야 한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지키는 사람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원들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 사고의 특성에 대해 철저히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