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질의 :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통원 물리치료 기간도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재해자가 통원이 아닌 입원해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도 치료기간에 포함되는지?

△통원치료, 물리치료 등을 어디까지 재활의 개념으로 보고 치료기간 판단에 포함하는지?

△의사의 진단 소견서에 ‘물리치료 6개월’로 기재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에는 중대산업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제2조제2호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해 환자가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물리치료 기간은 치료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 소견서에 ‘물리치료 6개월’이라고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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