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된 납품업체가 나라장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콘크리트 공사 자재 제조업체인 A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지난해 4월 한 지방자치단체에 1183만원 상당의 콘크리트 블록을 공급했다.

조달청은 5월 공사현장 시료 5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휨강도’(블록이 하중에 저항하는 정도)를 검사한 결과 4개에 ‘중결함’이 발견됐다며 A사에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조달청이 의뢰한 전문기관에 두 차례 같은 방식으로 시료를 채취해 재검사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 소송을 냈다.

아울러 시공사가 빠른 납품을 요구해 애초 납기보다 한 달 빨리 납품하게 된 점, 휨강도 결함이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달청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검사는 수요기관 공무원, 원고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그 결과는 합리적으로 수긍이 간다”며 “A사는 자체 의뢰 검사에 공무원이 입회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사는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달 13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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