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질의 : 사고로 인해 장해가 생겼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이다.

이 중 제2조제2호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해 환자가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거나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장해 진단 이후에 치료기간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장해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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