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업종별협의회장 특·별·인·터·뷰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수중공사업협의회(회장 허남택)는 건설업역 개편으로 어려운 건설환경에서도 업종의 권익 신장과 업역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허남택 회장도 이번 특별인터뷰를 통해 “업역을 침해하는 발주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업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지는 허남택 회장을 만나 수중공사 업계는 물론 건설산업이 앞으로 넘어야 할 현안들에 대해 짚어봤다.

-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공사업협의회 회장 허남택입니다. 이렇게 대한전문건설신문을 통해 전국의 회원사 대표님 및 임직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여느 전문업종과는 달리 작업여건이 수면하 및 해상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이뤄지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이 개방된 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며 수중공사업계 발전을 위해 굳건히 자리 잡고 계시는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수중공사업의 특성과 재임기간 동안 추진하신 활동을 설명해주신다면?

“우리 수중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수중에서 인원,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을 설치, 해체하거나 수상에서 구조물을 양중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수중에서 작업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업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잠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잠수 설비 세트도 필수적이지요.

이렇게 전문성을 띠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중면허가 있는 업체가 수중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안전과 시공품질이 확보됩니다만, 일부 발주자는 수중공사업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복합공종으로 보고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수중공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수중공사업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수중공사업계 하도급 실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중공사가 포함된 사업에서 우리 수중공사업자에게 적법하게 하도급을 하지 않고 무자격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고, 직영으로 처리한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됩니다. 이는 수중공사업계의 물량 잠식은 물론 전문건설업의 존립 기반을 훼손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주 물량의 대부분을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으나 하도급 단가는 직접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 하도급으로 이뤄지고 있어 하도급공사에서 채산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하도급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수중공사업계의 주요 현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협의회에서는 수중공사와 관련해 기술인력과 장비를 온전히 갖추고 직접시공이 가능한 수중공사업자가 공정하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각종 발주처에 전문건설업으로의 발주를 적극 건의했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으로 민원을 수렴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수중업계의 주요 사업에는 항만계류시설, 해상교량기초, 발전시설, 인공어초 공사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 발주기관에서 인공어초 제작을 건설공사로 판단해 그동안 인공어초 제작?설치 공사를 복합공사로 보고 종합공사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이를 전문건설업역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시공기술의 발달과 시공 자재의 공장제작·조립 등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므로 인공어초 제작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중공사업계에서 또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업계에서 제기하는 민원 중에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 입찰공고와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법령에서는 발주기관과 특허보유자 간에 특허 사용 협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발주처에서는 최종낙찰자가 특허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착공계 제출 시에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낙찰자와 특허보유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특허권자의 비협조로 협약 체결이 지연되는 등 공사 진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이를 시정하고자 최종낙찰자와 특허보유자 간 협약 체결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각오를 회원사들께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2021년 이후 종합건설업계와의 상호시장이 개방돼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건설환경 속에서도 수중공사업계의 발전과 업역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역을 침해하는 발주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불이익이 업계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실무자와 전문가로 이뤄진 기술위원회의를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문제나 수중공사업역 침해 발주로 인한 업계의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 업계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수중건설업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수중공사업협의회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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