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사를 수주했는데 B사가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발주처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A사가 하자보수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B사의 보증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전문가 답변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해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해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로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다25432 판결).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개별적 출자비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가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A사)의 면책 행위(하자보수공사)에 의해 보험계약자(B사)의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A사는 B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도급인(발주처)의 담보에 관한 권리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해 귀속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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