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업종별협의회장 특·별·인·터·뷰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최용진)는 지난 6월 최용진 한림승강기㈜ 대표이사를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했다. 승강기 설치공사의 발주 방식과 공사 기간을 비롯한 안전 인증 등 정책 개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용진 대표가 중책을 맡은 것이다. 최용진 신임 회장은 “승강기 인증 문제 해소 및 설치단가 표준화 추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최용진 회장을 만나 승강기설치공사업계는 물론 건설산업이 앞으로 넘어야 할 현안들에 대해 짚어봤다.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회원사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19일 총회에서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용진입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우리 대표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우리 업계의 긴박한 현안 해소를 위해 힘쓰며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 최근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 국내 승강기 산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원자재가격이 급상승해 우리 승강기 업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승강기 설치 물량은 감소세이긴 하나, 2019년도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노후 승강기 전면 교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업계에는 가뭄의 단비로 생각됩니다”

- 승강기 설치공사업계가 차별화되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승강기 산업은 크게 제조, 설치, 유지보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승강기 설치 분야는 건설업으로 분류가 돼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제조와 유지보수는 승강기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공사를 대표하는 우리 협의회와 승강기공업협동조합(제조),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유지보수), 그리고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행안부 산하의 대한승강기협회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승강기 설치공사업계의 현안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건설산업기본법상 승강기설치공사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업종 간 하도급과 전문업체 간 재하도급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제조업체가 설치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설치만을 전담하는 협력사가 제조사의 지시를 받아 승강기를 설치하는 재하도급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존재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됐고 승강기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설치업계는 이 편법 하도급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늬만 공동도급일 뿐 실질적인 하도급 형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설치업계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 추진하실 정책 개선 사항도 말씀 주신다면?

“승강기설치공사에 대한 품셈과 시중노임단가가 현재 부재한 상태입니다. 종전에도 설치 품셈 제정을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설치 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공사 기간에 차이가 있는 점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업계에 혼란만 초래되고 결국 이뤄지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치 품에 대한 다각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전문 기관의 용역을 통해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 협회 중앙회와 협업하며 현실적인 설치 단가가 설계와 공사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사용 승강기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건설사에서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표준공기를 무시한 채 납기를 독촉합니다. 호이스트나 외부 리프트를 활용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설치 업체들에게 빠듯한 납기일을 정해두고 승강기를 설치하게 한 뒤 공사용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설치업체들이 안전에 대한 고려보다도 무리하게 공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전문성을 요하고 업무에 따르는 위험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승강기 도급 구조로는 중소 설치업체에서 신입 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지불하기 어려워 신규 인력의 유입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인력은 부족한데 작업 물량은 공기에 맞춰 빠르게 소화해야 하니,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 정책적인 개선 외에 업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조업체들의 저가 수주 경쟁 지양을 통해 제조사는 적정 가격을 보장받고, 설치업체에게 적정한 도급비를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적정대금의 지급이 이뤄진다면 설치업체에서는 양질의 인력 유입에 투자할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공사용 승강기 사용을 위한 공기단축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사라져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해주십시오.

“현재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이 발의돼 국내 승강기 전체 산업의 유기적인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바, 저는 우리 설치공사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발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