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수료 할인 혜택 등 제공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23년도 하반기 우수조합원 225개사를 선정했다. 

우수조합원으로 선정되려면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증사고로 인한 손해가 없어야 하는 등 조합이 정한 까다로운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우수조합원은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인 내년 1월 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점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우수조합원은 보증수수료 납부실적에 따른 보증수수료 할인을 제공받는다. 납부액이 클수록 할인율도 대폭 커지게 된다. 

또한 보증서 등 조합에서 사용하는 모든 영수증에 ‘우수조합원임’이 명시되며, 전문건설회관 회의실 대관료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합은 보증·공제 상품을 많이 이용해 고액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수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무사고 조합원의 보증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조합 재무건전성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에 손실을 끼친 바 없고, 고액의 수수료를 납부해 조합 재무건전성에 도움을 주신 조합원을 우수조합원으로 선정해 일정 기간 동안 보증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면서 “우수 고객 관리를 통해 조합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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