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B사로부터 건설하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하도급 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다툼이 있는 상태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과 구별실익은 무엇인가?

전문가 답변 :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은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동기나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즉,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지만, 만약 계약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그 성격을 결정할 수 있어 구별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또 우리 법원은 ‘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설계변경 등 사유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을 예정하는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나2019105판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성격에 관해 계약당사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약체결 전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으로 계약내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협의를 해 계약서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구별실익은 ① ‘기성공사대금의 산정방식에 차이(총액계약 : 약정 총공사비×기성고 비율, 단가계약 : 실제 수행물량×단가)가 있다’는 점과 ②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사유와 적용단가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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