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벽 사이 모든 틈새 내화채움구조로···건축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다중이용건물의 방화구획 시공 현장은 사진·동영상으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워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건물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할 때는 화재를 늦게 감지하는 문제가 드러난 일반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방화셔터는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두는 셔터로, 불이 나면 감지기가 열을 감지해 자동 폐쇄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 댐퍼를 설치해 화재 확산 방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방화 댐퍼는 환기, 난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 부분에 설치해 불이 나면 자동으로 폐쇄하는 장치다.

또 의원, 산후조리원 등 피난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 마감 재료로는 난연 이상 자재를 쓰도록 명시했다.

소방관 진입창은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때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법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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