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한 달 동안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포스터>을 온라인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주관하고 관리원이 운영을 맡아 무료로 실시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사업 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 우선 대상이며 관심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나 입주자도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통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하자 심사 신청 방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은 내달 20일까지이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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