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안전검사를 면제받았던 적재 하중 0.5t(톤) 미만 리프트도 앞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적자 하중 0.5t 미만 건설작업용 리프트, 0.1t 미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낙하방지장치도 운행 거리와 관계없이 설치해야 하며, 충격완화장치·로프이완감지장치 등 리프트 운반구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모두 설치해야 한다.

고소작업대의 경우 과상승방지장치 제작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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