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B사의 아파트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준공했으며 하자보수책임기간도 종료된 상태다. 해당 현장은 당초 다른 업체인 C사가 수행하다 부도로 더 수행하지 못하게 돼 A사가 승계받은 바 있다. 그리고 A사의 하자보수 시공내용 중에는 C사의 시공분에 대한 하자보수도 포함돼 있었으며, A사의 귀책 사유 없는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B사가 하자보증금조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갖고 있다. 그런데 C사가 자사의 채무자들에게 B사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사의 채권자들은 B사에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B사는 채권자들 경합을 이유로 대금을 공탁할 테니 A사에 하자보수비용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B사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해 공탁금출급청구권가압류를 하라고 하고 있다.

전문가 답변 : A사는 B사의 요청에 따를 필요 없이 C사의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B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A사는 C사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없음에도 B사의 요청에 따라 보수를 한 이상, 그 비용에 대한 지급책임은 B사에 있기 때문이다. 비용의 재원이 C사에 대한 미지급 기성이든, 순수 B사의 자금이든 A사로서는 B사로부터 받기만 하면 된다.

분명한 것은 C사의 채권자들은 C사의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청구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A사는 C사의 채권자들과는 달리 B사와의 관계에서 C사의 하자를 대신 보수해준 것으로, 보수비용 지급책임은 B사에 있으므로 C사의 공사대금액과는 상관없이 하자보수비용 전액을 B사에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할 시에는 가압류는 물론 B사에 직접 보수비용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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