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앞두고 유예요구 목소리 확산 
전문업계 “법 시행 확대는 회사 생존 걸린 문제··· 반드시 유예 필요”
전문가 “의무이행 노력이 양형 영향··· 외부 의존보다 사전에 대비를”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문건설업계에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망연자실하거나 원도급업체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회사 내 안전담당 인원 확보와 내부 규정 마련 등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중처법 확대 시행 앞두고 업계 ‘노심초사’=“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수십 가지가 넘어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서류 작업에만 시달리고 있다. 법이 확대되면 영세한 업체는 안전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가운데 이처럼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2년의 유예기간을 준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2년의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려 온 회사 입장에서 중처법 확대 시행은 회사 생존이 걸린 상황이다. 법 적용 유예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수 영세사업장의 경우 대표가 중처법으로 구속되면 회사 망하라는 얘기 밖에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전문업체,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안전시스템이라도 마련해야”=내년 1월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두고 전문건설업체(하도급업체)들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서 법 유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는 만큼 우선 법 적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문가들 주장을 종합해 보면, 우선 가장 급한 과제로 △회사 내부에 안전보건 업무 조직 혹은 직원을 두고 △관련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거창하게 안전전담 기구를 설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라도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에 힘써왔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양형 사유에 크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중처법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곧 부족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구축,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수준이 미흡하더라도 법을 아예 지키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겠지만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를 보완하며 준비를 하고 대응해 왔다면 양형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는 한 법무법인 소속 전문가는 원도급업체에서 시스템을 마련해 주길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법에서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절차, 평가 기준, 메뉴얼 등을 작성해 최소 반기에 1회 이상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해의 근원적 차단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경영책임자의 면책을 위한 조치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준비가 채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팁도 전달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만약 갖춰야 할 의무사항을 마련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때라도 신속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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