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계기술인에 정당한 대우···품질·안전성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가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BIM(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대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10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 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SOC(도로, 철도)에 대해 우선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만들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BIM 설계 적용 확대로 이어져 향후 설계 품질 향상, 시공오류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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