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총 117건이며 이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9건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열사병이 포함되면서 1년 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건설현장의 평균 체감온도는 36도가 넘어가는 것이 다반사이다. 온열질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물, 그늘, 휴식 등 3가지 조건을 꼭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식수를 배치하고, 그늘이 있는 휴게실 설치와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1시간당 10~15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물, 그늘, 휴식 등 3가지 조건 외에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근로자 스스로 작업열외권과 작업중지권을 활용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도 필요하다. 옥외작업 시에는 가능한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토록 해야 하며, 여름철 근로자 보건 상태를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등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도 있다.

이외에도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진행해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에 대한 이해, 수분의 역할과 이온음료가 폭염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온열질환자 상태 확인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해 교육을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근로자들을 매시간 15분씩 쉬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5시엔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고용부는 폭염기 열사병 예방 가이드에 따라 폭염주의보부터 공사시간 조정 등을 밝히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이다. 시간이 돈인 건설현장에서 권고사항은 단지 휴지조각일 뿐이다.

일부 대기업 건설회사에서는 작업열외권과 작업중지권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온열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중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적극 확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에도 적용된다. 이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건설 공사현장에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지금부터라도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과 작업열외권을 적극 보장하며 권리 행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실행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 패러다임은 급변하는 추세이다. 기존에는 정부의 규제와 통제 속에서 강제로 이뤄졌다면 지금은 근로자들과 고객인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있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SG(환경·사회·투명구조) 경영을 보면 알 수 있다. 건설현장의 안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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