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B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B사가 공사 도중 자금난으로 파산하게 됐다. 이로 인해 A는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A가 공사대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 답변 :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제14조 제1항 제1호). 이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즉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2008다65839 판결). 

단 원사업자에게 지급정지나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해야 수급사업자는 비로소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영 제9조 제1항).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14조 제1항, 영 제9조 제3항).

따라서 A사는 B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파산하는 경우 지체없이 B사를 상대로 기성 부분 내지 물량투입 등 확인을 요청하고(영 제14조 제5항),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지급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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