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도급인인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해 합의한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 현장소장과의 합의가 유효할까?

전문가 답변 :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에 한 한다.

즉,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그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20884 판결), ‘회사의 실질적인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대법원 1999.5.28. 선고 98다34515 판결)’ 혹은 ‘회사가 공사와 관련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타절정산 합의 권한(서울고등법원 2019.10.30. 선고 2018나2070180, 2018나2070197(반소) 판결)’은 현장소장의 업무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에게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정도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장소장의 행위가 건설회사에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것도 아닌 사실, 설사 그러한 권한이 위임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장소장의 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현장소장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업무 권한 범위를 확대해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20884 판결).

따라서 도급인인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해 합의한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장소장과의 합의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장소장의 업무 범위가 통상의 경우를 넘어 광범위한 정도로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장소장의 합의는 유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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