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및 건설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건설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관련된 건설위탁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미교부하는 행위가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고 있는데, 공정위에 적발되는 서면 미교부 행위는 대부분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건설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역 이외의 추가공사가 발생하는 일이 나타나는데 이때마다 추가공사비를 산출해 계약을 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의 구두 지시를 받아 추가공사를 시공하게 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추가공사비에 대한 이견차가 심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체결이 없이 시공한 공사비에 대해 원사업자의 직원(현장소장 등) 확인서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공정위에서도 추가로 소요된 공사비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 등을 시공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해 서면미교부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에 대해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하도급법 규정을 참고해 처리한다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정당한 공사비에 대해 하도급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도급법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는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원사업자로부터 추가공사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추가공사에 대해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및 추가 공사비 등을 산출해 ‘위탁내용 확인요청서’를 작성해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통지받은 원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을 작성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이 없다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위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한 추가공사비는 하도급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구두로 추가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른 시일 내에 위에서 설명한 위탁내용 확인요청서를 작성해 원사업자에게 통지해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수급사업자도 하도급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법과 제도 등을 잘 활용하기 바라며,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공정위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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