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ESG 인증 포럼 개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발맞춰 개정 국제감사기준 720(ISA 720)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ESG 정보공시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개정 국제감사기준 720(ISA 720)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5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ESG 공시제도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 ISA 720을 도입해 ESG 정보 등 기타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개정된 ISA 720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상 재무제표 외의 정보인 ‘기타정보’ 간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 표시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가 법정 공시 체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개정 ISA 720을 도입해 재무제표 감사인이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ESG 정보에 대한 감사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이동근 한경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은 “ISA 720을 도입하면 ESG 등 기타 정보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상법 개정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이 주주 총회 이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개정 ISA 720 도입에 대한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향후 ESG 정보 공시 의무화까지 고려하면 ISA 720을 신속히 도입해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입 초기에는 일부 적용으로 시작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명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ESG의 법정 공시 전환을 고려하면 개정 ISA 720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사업보고서 범위가 고이장히 광범위하기에 도입 초기에는 기타 정보의 범위를 ESG 정보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지혜 금융감독원 팀장은 “개정 ISA 720 도입 논의는 ESG 정보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라며 “도입시 ESG 정보가 자산 손상, 충당 부채 등 재무정보와 연계되는 경우 감사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감독당국은 ISA 720 도입 과정에서 기업과 회계법인 등과 소통하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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