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5일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제방이 붕괴되면서 쏟아져 나온 미호강 강물로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436m)가 물에 잠겨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 등 14명이 숨지는 등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폭이 좁은 미호강에 설치된 수많은 도로, 철도, 가설교량, 가설도로 기둥이 물의 흐름을 막은 것과 사고 후 수습에 나선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 부재로 사고를 더 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호강교 가설교량, 가설도로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통과하는 교각 사이로 단면적이 좁아 물의 적체를 가져왔다. 즉, 물의 흐름을 늦춰 수위 상승을 가져와 순식간에 지대가 낮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잠길 수밖에 없었다.

당국에서도 지하차도를 미리 교통 통제에 나섰다면, 오송 일대가 침수는 됐을지언정 14명의 목숨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폭우라는 자연재해 때문보다는 공무원이 제 할 일을 하지 않아 생긴 ‘관재’였다.

정부 유관부처는 책임을 서로 미루다가 대형 참사로 키운 느낌이 든다. 강이 범람하고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왔을 때 관할 부처는 지하차도를 폐쇄하고 통행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묻고 싶다.

서울 영동대로 복합개발(시간당 120㎜),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시간당 114㎜)에 ‘200년 설계빈도’가 적용됐다고 하나 오송 사고를 거울삼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중랑천변, 경인고속도로 등도 침수 관련 대책을 재검토해봐야 한다.

극단적인 기상이변으로 방재성능목표에 따른 설계기준과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지하차도 내 사고는 지상에 비해 큰 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 재난 사고에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공사 측면에서 사고원인을 보면, 임시제방 공사 시 제내지와 제외지 양쪽 호안을 대형마대와 비닐 천막으로 제대로 쌓고 다짐을 했더라면 물이 넘치더라도 제방 붕괴를 막고 물의 흐름을 늦춰 충분한 대피시간이 확보됐을 것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하천 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도 중대 시민 재해 즉, 합리적인 ‘정보제공 및 지시 경고 의무’에 저촉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되는 국가를 보고 싶다.

또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언한다. △배수펌프의 상시 가동 여부 점검과 비상용 구비(배전실 지상층 설치) △지하차도 입구 진·출입 전광판 설치 의무화와 재난안전시스템 자동작동(차량진입차단) △임시제방 관리기준 강화(임시제방 설계 및 적정단면, 사면보호조치 등)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재난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 △이상기후변화를 고려해 지하차도 조성 사업 등과 관련된 설계 지침 및 방재 기준 등 강화 △2024년 재난안전 예산(예측, 예방 중심)의 과감한 투자 △현장중심 재난대응(스마트기술 접목한 대응체계구축) △AI 홍수예보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 재난안전 인프라구축 △정부부처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부재(컨트롤타워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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