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지정감리 대상 확대, 디지털 감리 도입 등 개선방안 제시

건축업계 전문가들이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와 관련해 지정감리 대상 확대, 디지털 감리 도입 등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6일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25일 서울 서초구 협회 1층 대강당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에 대한 정책토론회’<사진>가 열렸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는 2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등에 대해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통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에 따른 효과를 논의하면서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디지털 감리 도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건축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대한건축사협회 정운근 법제전문위원이 ‘허가권자 지정 감리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이기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사감리 전 분야의 디지털 감리체계 구축방안'을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오선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전한종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정창호 대한건축사협회 법제담당 이사 △유준호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기획위원장 △박현진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배창휘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 처장 △채희찬 대한경제 건설산업부 전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운근 법제전문위원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효과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건축물, 건축주와 사용자가 다른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내실화를 위해 사후평가 기준 및 평가 후 조치방안, 설계의도 구현 활성화를 위해 명확한 대가기준 및 예산 확보, 계약서 및 업무계획 등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기상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감리 관련 업무를 디지털화 해 스마트한 설계변경 관리와 실시간 공유 등을 통해 품질 확보 및 부실공사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도면 업로드, 도면 마크업, 설계변경 관리, 실시간 공유, 품질관리 구현, 부실공사 예방, 공사사진 및 동영상 관리, 감리일지 업로드, 감리업무 체크리스트·감리보고서 작성 등을 디지털화하는 방안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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