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공정거래 저해 담합행위 근절돼야”

최근 4년간 관수 레미콘 경쟁입찰계약 가운데 수의계약한 비율이 8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및 낙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수 레미콘 경쟁입찰계약 총건수는 847건으로, 이 가운데 단독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비율이 87.4%(740건)에 이른다.

해당 비율은 2020년 82%, 2021년 88%,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9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의계약 740건 가운데 지역 레미콘조합이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맺은 건수는 674건(91.1%)이고, 개별 레미콘업체는 66건(8.9%)에 불과했다.

충남권의 경우 53건 모두 지역 레미콘조합만 단독 응찰에 참여해 수의계약을 했고, 강원도는 5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 레미콘조합과 수의계약했다.

진 의원은 “레미콘 조합과 업체들의 담합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라며 “2020년 2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전환해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담합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처분을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레미콘조합과 업체의 담합행위를 5건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조달청에서도 6개월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진 의원은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행위는 가격담합뿐만 아니라 물량담합, 배정담합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관수 레미콘 조달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담합행위를 막아내고 관수 레미콘 입찰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